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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소독관리
의무 소독 대상 시설
우리 사업장도 정기 소독 대상일까요?
시설별 기준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진단해 보세요.
우리 사업장 자가진단
시설 유형을 선택하고 해당 기준을 입력해 주세요.
간이 자가진단이며 행정기관의 공식 판정이 아닙니다. 입력값은 전송·저장하지 않습니다.
시설별 면적·규모 기준표
‘이상’은 기준값을 포함합니다. 면적 기준이 없는 시설은 객실·인원·좌석·세대 또는 법적 분류로 판단합니다.
| 시설 유형 | 대상 기준 | 확인사항 |
|---|---|---|
| 음식점·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위탁급식 제외) | 업소 연면적 300㎡ 이상약 90.8평 · 참고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업종인지 영업신고증으로 확인하세요. 주방만의 면적이 아닙니다. |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 | 객실 20실 이상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소는 별도 유형을 선택하세요. |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소 | 별도 면적·객실 수 하한 없음 | 관광숙박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호에 호텔이라는 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 위탁급식영업 식품접객업소 | 업소 연면적 300㎡ 이상약 90.8평 · 참고용 | 집단급식소의 1회 급식인원 기준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
| 집단급식소 |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급식 | 하루 누적인원이 아니라 한 번에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인원입니다. |
| 학원법에 따른 학원 | 연면적 1,000㎡ 이상약 302.5평 · 참고용 | 등록된 학원의 연면적을 확인하세요. |
| 사무실용 건축물 |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약 605.0평 · 참고용 | 임차한 사무실 면적만이 아니라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입니다. |
| 복합용도 건축물 |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약 605.0평 · 참고용 | 건물 전체의 용도·연면적을 확인하세요. 입점 시설에 별도의 소독의무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 어린이집·유치원 | 수용인원 50명 이상 |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의 수용인원 기준입니다. |
| 공연법상 공연장 | 객석 300석 이상 | 실제 방문객 수가 아니라 객석 수로 확인합니다. |
| 건축법상 기숙사 | 별도 면적·인원 하한 없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기숙사입니다. 합숙소와 구분하세요. |
|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합숙소 | 50명 이상 수용 가능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합숙소인지 확인하세요. |
|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급 해당 여부 (면적 기준 없음) | 의원급과 구분합니다.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등 법적 종별을 확인하세요. |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상 학교 | 별도 면적·인원 하한 없음 | 유치원·학원은 각각의 별도 유형을 선택하세요. |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 법적 시설 분류 확인 |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 법상 대규모점포입니다. 일반 소매점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
|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 법적 시설 분류 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 법령에 열거된 교통수단·교통시설 | 해당 유형은 별도 면적 하한 없음 | 시내·농어촌·마을·시외·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기·공항시설, 여객선, 여객운송 철도차량·역사·역 시설. 항만 대합실은 별도 선택하세요. |
| 항만법상 대합실 | 연면적 300㎡ 이상약 90.8평 · 참고용 | 모든 대기실이 아니라 항만법상 대합실입니다. |
|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 가구원 수나 면적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세대 수 기준입니다. |
시설 소독은 시설 종류·규모·관리기준을 확인한 후 별도로 견적합니다.
근거와 확인 안내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2일.
시설 분류와 연면적 산정, 복합시설의 관리주체가 불명확하면 영업신고증·건축물대장 등을 준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법령 개정 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령 제24조한국법제연구원 · 법령 원문